청년월세지원금 신청ㅣ조건 등 총정리

청년월세지원금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ㅣ저금리 대출만 잘챙겨도 삶이 훨씬 더 나아집니다.
아깝게 놓치지 마시고 꼭 꼼꼼히 알아보고 확인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서, 월세를 많이들 알아보실텐데요. 사실 비교를 해보자면 전세가 더 저렴하긴 하지만 몇십만원을 아끼자고 전세를 알아보자니 역시 전세 사기가 무서운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한 정부 지원 청년전세대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세의 저렴함 + 월세의 안전함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월세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 안정화 정책 중 하나로, 쉽게 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자 조회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월세지원금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해야 하는 것이 많고, 헷갈리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과 지원대상을 읽고 나서 조회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버튼을 통해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오프라인 신청

  1.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대리인은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부모·배우자·형제자매에 해당됩니다.)
  2. 서류 제출 : ①신분증, ②소득 관련 서류(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③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증빙서류, ④기타 서류(통장 사본, 거주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심사 : 신청한다고 해도 바로 심사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및 지원대상

지원 내용

월세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 일자는 보통 매달 25일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2. 부모님과 따로 거주
  3. 무주택자

아래의 경우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 지원받으려는 주택이 부모,형제·자매의 소유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방 하나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방식인 경우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해드릴테니 잘 따라와주세요.

(단, 본인이 만 30세 이상/혼인(이혼도 포함)/미혼부·모(결혼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가 힘들다고 인정된 경우라면 원가구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구분청년가구(a)원가구(b)
소득평가액(c)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월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약 월 471만원)
재산가액(d)1.22억원 이하4.7억원 이하
  • 청년가구(a)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형제 자매 등을 비롯한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의 가족 (쉽게 말해서 부모님 제외를 뜻합니다.)
  • 원가구(b) : 청년가구(a) + 부모나 형제 자매와 같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부모님 포함을 뜻합니다.)
  • 소득평가액(c) : (평상시의 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소득 공제+사업 소득 공제)
  • 재산가액(d)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쉽게 말해서 본인의 소득 조건 뿐만 아니라 본가 가족들의 소득까지 고려된다는 뜻이 되는데요.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 분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원2,209,565원3,437,948원3,437,948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원3,683,609원4,714,657원5,729,913원

예시1) 본가가 3인 가족 구성인 경우

원가구 가족 구성원이 본인 포함 3명(본인+부모님)이라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청년가구(본인) 월 수익 : 약 134만원 이하
  • 원가구(본인+부모님) 월 수익 : 약 471만원 이하

예시2-1) 본가가 4인 가족 구성인 경우 + 본인 혼자 사는 경우

원가구 가족 구성원이 본인 포함 4명(본인+부모님+형제)이라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청년가구(본인) 월 수익 : 약 134만원 이하
  • 원가구(본인+부모님+형제) 월 수익 : 약 573만원 이하

예시2-2) 본가가 4인 가족 구성인 경우 + 본인과 형제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가구(본인+형제) 월 수익 : 약 221만원 이하
  • 원가구(본인+부모님+형제) 월 수익 : 573만원 이하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부분은 복지로>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통하여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기간 확인: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철저: 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복 지원 불가: 기존에 월세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