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ㅣ저금리 대출만 잘챙겨도 삶이 훨씬 더 나아집니다.
아깝게 놓치지 마시고 꼭 꼼꼼히 알아보고 확인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서, 월세를 많이들 알아보실텐데요. 사실 비교를 해보자면 전세가 더 저렴하긴 하지만 몇십만원을 아끼자고 전세를 알아보자니 역시 전세 사기가 무서운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한 정부 지원 청년전세대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세의 저렴함 + 월세의 안전함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월세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 안정화 정책 중 하나로, 쉽게 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자 조회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월세지원금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해야 하는 것이 많고, 헷갈리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과 지원대상을 읽고 나서 조회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버튼을 통해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대리인은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부모·배우자·형제자매에 해당됩니다.)
- 서류 제출 : ①신분증, ②소득 관련 서류(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③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증빙서류, ④기타 서류(통장 사본, 거주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심사 : 신청한다고 해도 바로 심사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및 지원대상
지원 내용
월세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 일자는 보통 매달 25일입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 부모님과 따로 거주
- 무주택자
아래의 경우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 지원받으려는 주택이 부모,형제·자매의 소유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방 하나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방식인 경우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해드릴테니 잘 따라와주세요.
(단, 본인이 만 30세 이상/혼인(이혼도 포함)/미혼부·모(결혼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가 힘들다고 인정된 경우라면 원가구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구분 | 청년가구(a) | 원가구(b) |
소득평가액(c)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월 13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약 월 471만원) |
재산가액(d)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 청년가구(a)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형제 자매 등을 비롯한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의 가족 (쉽게 말해서 부모님 제외를 뜻합니다.)
- 원가구(b) : 청년가구(a) + 부모나 형제 자매와 같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부모님 포함을 뜻합니다.)
- 소득평가액(c) : (평상시의 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소득 공제+사업 소득 공제)
- 재산가액(d)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쉽게 말해서 본인의 소득 조건 뿐만 아니라 본가 가족들의 소득까지 고려된다는 뜻이 되는데요.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 분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3,437,948원 | 3,437,948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3,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예시1) 본가가 3인 가족 구성인 경우
원가구 가족 구성원이 본인 포함 3명(본인+부모님)이라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청년가구(본인) 월 수익 : 약 134만원 이하
- 원가구(본인+부모님) 월 수익 : 약 471만원 이하
예시2-1) 본가가 4인 가족 구성인 경우 + 본인 혼자 사는 경우
원가구 가족 구성원이 본인 포함 4명(본인+부모님+형제)이라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청년가구(본인) 월 수익 : 약 134만원 이하
- 원가구(본인+부모님+형제) 월 수익 : 약 573만원 이하
예시2-2) 본가가 4인 가족 구성인 경우 + 본인과 형제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가구(본인+형제) 월 수익 : 약 221만원 이하
- 원가구(본인+부모님+형제) 월 수익 : 573만원 이하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부분은 복지로>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통하여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기존에 월세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