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ㅣ혜택ㅣ24년 대비 변경 사항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선정만 된다면 여러 방면으로 큰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2025년에는 생계급여 대상이 24년 대비 7만명 이상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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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게 놓치지 마시고 꼭 꼼꼼히 알아보고 확인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시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큰데요. 꼭 본인이 해당하시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LH 청년전세주택임대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등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혜택 외에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1순위에 해당하니 이 점도 참고바랍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 등을 2024년과 비교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5년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2024년의 조건을 비교하며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급여 기준율 (24년 비교)

구분2024년 기준율2025년 기준율
생계급여32%32%
의료급여40%40%
주거급여48%48%
교육급여50%50%
(24.7.25 보건복지부 기준)

제가 분명 서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기준율만 봤을 때는 전년도인 2024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저희가 눈여겨 봐야할 점은 비율이 아닌 금액입니다.

기준율이 동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역대 최고의 증가율이 된 것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24년 비교)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4년222만 8,445368만 2,609471만 4,657572만 9,913669만 5,735761만 8,369
2025년239만 2,013393만 2,658502만 5,353609만 7,773710만 8,192806만 4,805
증가 금액
(24년 대비)
163,368원250,049원310,696원367,860원412,457원446,436원
증가율
(24년 대비)
7.34%6.79%6.59%6.42%6.16%5.86%
(24.7.25 보건복지부 기준)

표에서 보시다시피 기준중위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가구별 월 소득의 중간값을 뜻하며, 소득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2025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 (24년 비교)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4년111만 4,223184만 1,305235만 7,329286만 4,957334만 7,868380만 9,185
2025년119만 6,007196만 6,329251만 2,677304만 8,887355만 4,096403만 2,403
주거급여
(중위 48%)
2024년106만 9,654176만 7,652226만 3,035275만 358321만 3,953365만 6,817
2025년114만 8,166188만 7,676241만 2,169292만 6,931341만 1,932387만 1,106
의료급여
(중위 40%)
2024년89만 1,378147만 3,044188만 5,863229만 1,965267만 8,294304만 7,348
2025년95만 6,805157만 3,063201만 141243만 9,109284만 3,277322만 5,922
생계급여
(중위 32%)
2024년71만 3,102117만 8,435150만 8,690183만 3,572214만 2,635243만 7,878
2025년76만 5,444125만 8,451160만 8,113195만 1,287227만 4,621258만 738
(24.7.25 보건복지부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48%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4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그리고 가장 낮은 32%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기준중위소득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생계급여만 만족하신다면,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모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급여 총액이 250만원이라면?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기준

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을 알아봤으니, 이제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소득을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제도 개선 사항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전년도에 비해 완화된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생계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말그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뜻하는데요.

만약 생계급여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의복, 음식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금품을 비롯하여, 생계 유지에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여기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지원 생계급여액(받는 돈)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표) –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인 가구 구성원이고, 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가구 구성원의 25년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5,444원에서 20만원을 차감한 56만 5,444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5 생계급여 제도 개선 사항 (24년 대비)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과거에 아쉽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셨던 분들이 대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표로 간략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현행개선(2025년)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
200만원 미만(또는 10년 이상 차량)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또는 10년 이상 차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사업)
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30%)
6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24.7.25 보건복지부 기준)

1. 자동차 재산 일반 재산 환산율 기준 완화

첫번째, 자동차 재산의 경우 자동차 금액을 소득환산율 100%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24년) 기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하여 차량 금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했었는데요.

이 기준이 기존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차량 또는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차량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중형차를 소유하신 경우라도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출처 : 보건복지부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두번째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부양의무자가 기존에는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 노인 소득공제 기준 연령 완화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노인 분들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기존 75세였던 소득 공제 대상을 65세로 10년이나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노인 소득공제 방식이 이해 안되신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위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인해 정부는 7만 1천명이 생계 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5 주거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인 경우라면 주거비용 즉,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집이 노후화된 경우에는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를 참고)

2025 주거급여 제도 개선 사항 (24년 대비)

1. 주거비용 지원금 상향

첫번째로 살펴볼 주거 비용의 경우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4년도 대비 최소 1.1만원(3.2%)에서 최대 2.4만원(7.8%)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임대료 상향을 고려하여, 월세 지원 금액 또한 전년도에 비해 더 상향 되었습니다.

아래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입니다.

구분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35.2(+1.1)28.1(+1.3)22.8(+1.2)19.1(+1.3)
2인39.5(+1.3)31.4(+1.4)25.4(+1.4)21.5(+1.4)
3인47(+1.5)37.5(+1.7)30.2(+1.5)25.6(+1.7)
4인54.5(+1.8)43.3(+1.9)35.1(+1.8)29.7(+1.9)
5인56.4(+1.9)44.8(+2.0)36.3(+1.9)30.7(+2.0)
6인66.7(+2.1)53.1(+2.4)42.8(+2.2)36.3(+2.3)
(단위 : 만원/월 , 괄호는 24년도 대비 증가액)

2. 수선비용 지원금 상향

두번째, 수선 비용의 경우도 최근 4년 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4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2024년457만 원849만 원1,241만 원
2025년590만 원1,095만 원1,601만 원
(24.7.25 보건복지부 기준)

2025 교육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정이시라면 자녀(초등학생~고등학생)의 교육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 교육급여 제도 개선 사항 (24년 대비)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 지원비를 2024년도 대비 약 5% 수준으로 인상하였는데요.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면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구분2023년2024년2025년
지원금액전년대비지원금액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41만 5,00046만 1,000+46,000
(+11.1%)
48만 7,000+26,000
(+5.6%)
58만 9,00065만 4,000+65,000
(+11.0%)
67만 9,000+25,000
(+3.8%)
65만 4,00072만 7,000+73,000
(+11.2%)
76만 8,000+41,000
(+5.6%)
교과서비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24.7.25 보건복지부 기준)

2025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찰을 받을 때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장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 들어서며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이 크게 이뤄지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5 의료급여 제도 개선 사항 (24년 대비)

2025년 의료급여 제도 개선 사항의 경우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마냥 좋다고 만은 볼 수가 없는데요.

최근 들어 지속·심화되는 고령화 추세와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 지나치게 보장성이 확대되어 적정 의료 이용을 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으로 인한 효과성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2. 목적에 따른 급여일수 개별 관리
  3.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이로 인해, 저소득 의료 약자에게 돌아가는 의료 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 이용 관리 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 더욱 오래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1.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의 경우 본인 부담이 상향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2. 목적에 따른 급여일수 개별 관리

기존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에는 연간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만 했었기 때문에 과다 의료이용과 행태 등의 파악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외래, 입원, 투약 등을 분리하여 특성에 맞춰서 급여 일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3.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 개편

2007년 1종 수급자 본인 부담을 도입하여, 정액제로 정한 이후 17년 동안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 부담 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현 행개 편
1종 외래2종 외래약국1종 외래2종 외래약국
의원병원,종합상급종합의원의원병원, 종합상급 종합의원
1,000원1,500원2,000원1,000원500원4%6%8%4%2%

여기서 2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그대로 정액제로 유지되고, 약국의 경우 최대 5천원까지로 본인 부담 금액이 상한 설정 되었습니다.

다만 위에서 시행하게 될 개편 내용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6천원 씩 지원되던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인상하여 1.2만원 씩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에 새롭게 달라질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귀찮더라도 워낙 혜택이 좋다보니, 꼼꼼히 읽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