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제도는 제가 다른 글에서도 여러 차례 꼭 신청하시라고 강조드렸었는데요. 일단 독립하여 살 집을 구하는 청년 분들이라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농담 아니라 신청 가능자인데 모르고 넘어가면 인생 절반 이상 손해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ㅣ저금리 대출만 잘챙겨도 삶이 훨씬 더 나아집니다.
아깝게 놓치지 마시고 꼭 꼼꼼히 알아보고 확인하세요.
일단 제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계속 추천드리는 가장 큰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 전세사기 리스크가 적다.
- 큰 돈이 묶이지도 않고, 납입 금액 또한 말도 안되게 저렴하다.
전세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전세 사기 위험성과 큰 돈이 묶인다는 점일텐데요. 이 두 가지로 부터 LH 청년전세임대가 해방시켜줄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일단 LH 청년전세임대의 조회, 대출 지원금, 혜택 등 전반적인 내용은 해당 글을 통해서 확인하신 후에 이 글을 읽어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공통 자격
기본적으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신 상태여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무주택자
- 미혼
-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이고 미취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즉, LH 청년전세주택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분들도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일반 청년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
대출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만 19세 미만, 만 34세 초과인 경우,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이어야 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만 19세 미만, 만 34세 초과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중퇴·입학유예 후 2년 이내 미취업)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 | 무주택자 | 무주택자 |
혼인 여부 | 미혼 | 미혼 | 미혼 |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학점은행 대학은 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위의 지원 대상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소득과 기타 조건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게 되며, 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1순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상자를 상시 모집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더 용이합니다.
대상 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이용가능한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 지원 금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거주인지, 셰어하우스인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조회
먼저 1순위는 수시 모집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신 후 해당하는 경우에 바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자격
1순위 대상자는 위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신 상태에서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가구의 청년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청년
- 자립준비 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청년
(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사용한 청년 중,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 (퇴소 예정자 포함)
1순위 지원 내용
1순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
일반적으로 1순위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임대 금리의 경우 기본 금리 2%에 1순위 우대금리 0.5%가 적용되어 1.5%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순위 필요 서류
1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공통 제출 서류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부모님과 주소 분리시 부모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 내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말소자 초본 추가 제출)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 제공 첨부 양식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 제공 첨부 양식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 제공 첨부 양식 |
LH 청년전세임대 2순위 조회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수시 모집하는 1순위와 달리 2순위와 3순위는 수시 모집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 공고가 언제 뜰지 정확히 모르는데요.
혹시나 모집 공고가 뜨고 나서 부랴부랴 준비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요건을 정확히 알아놓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2순위 자격
2순위는 1순위와 달리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따져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득 기준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 자산 기준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순위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마다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년도를 잘 봐주세요.)
2순위의 소득 기준은 3인(본인 포함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세전 기준)이 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2순위 자산 기준
자산 기준(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순위의 자산 기준은 3인(본인 포함 부모님)이 소유한 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가액-부채)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총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2순위 지원 내용
2순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
(해당 년도의 정확한 수치는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해주세요.)
2순위 필요 서류
2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공통 제출 서류와 함께 소득과 자산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부모님과 주소 분리시 부모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 내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말소자 초본 추가 제출)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 제공 첨부 양식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 제공 첨부 양식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 제공 첨부 양식 |
LH 청년전세임대 3순위 조회
2순위와 마찬가지로 3순위는 수시 모집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 공고가 언제 뜰지 정확히 모르는데요.
마찬가지로 공고가 언제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는 두시길 바랍니다.
3순위 자격
3순위도 2순위와 비슷하게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따져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3순위와 2순위의 가장 큰 차이는 부모님 포함 기준(2순위)인지, 본인만(3순위) 기준인지 입니다.
- 소득 기준 :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자산 기준 : 청년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의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순위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마다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년도를 잘 봐주세요.)
3순위의 소득 기준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세전 기준)이 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3순위 자산 기준
자산 기준(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순위의 자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소유한 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가액-부채)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총자산 : 2억 7,300만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3순위 지원 내용
3순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
(해당 년도의 정확한 수치는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해주세요.)
3순위 필요 서류
3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공통 제출 서류와 함께 소득과 자산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부모님과 주소 분리시 부모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 내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말소자 초본 추가 제출)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 제공 첨부 양식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 제공 첨부 양식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 제공 첨부 양식 |